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탈출/조마테오 정신병원 (문단 편집) === 회진 === 조마테오 원장에게 회진을 받았다. --멤버들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탈출러들이 동의할 때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프신 거예요..."로 일관한다.--[* 줄여서 '''그문그아'''. 이는 대탈출2, 대탈출3 갤러리에서 안 좋은 글이 올라왔을 때 댓글로서 자주 사용된다.] 각자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 강호동: [[과식|과식증]]. 원장의 말로는 식후에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식욕억제가 안 되는 부분 때문. 이에 조마테오 원장은 강호동에게 특단의 조치로 24시간 금식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처방을 내렸다. * 신동: 충동성 [[도벽]]. [[대탈출/태양여고|핀으로 자물쇠를 따는]] --제작진을 경악케 하는--행위는 물론 물건을 훔친 행위. 회상으로 [[대탈출/태양여고|태양여고]]의 모습을 보여주며 확인사살. * 유병재: 적대적 [[반항장애]], 흔히들 '''[[중2병]]'''이라고 하는 것. SNS 사용은 물론 눈물셀카를 통해 좋아요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부분. * 피오: [[애정결핍]]. 과도한 스킨쉽 때문인데, 강호동의 볼을 보면 말랑말랑하고 만지고 싶다고... * 김동현: [[허언증]]. 특히 공포테마에서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는 평가.(...) * 김종민: [[난독증]]. 안 그래도 진단에 사용된 문구[* [[잰말놀이|앞 집 팥죽은 붉은 팥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햇콩 단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햇콩 단콩 콩죽 깨죽 죽먹기를 싫어하더라]]]는 일반인도 바로 말하긴 힘들었는데, 조마테오 원장이 '''단 한번의 실수없이 아주 매끄럽게 낭독하며''' 김종민을 난독증으로 만들어버렸다.(...)--추임새 넣는 간호사님은 덤-- 추가로 같은 병실의 환자들도 회진하였는데, 각각 다음과 같다. * 601호 최다중의 경우 미자를 좋아하는 인격이 나타나 미자에게 추파를 엄청나게 던졌다. --미자야, 학날라간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601호를 나가자 다시 소녀의 인격이 나왔는데, 호동과 신동에게 몇 가지 정보를 준다. 이 병원의 5층에 있는 특수치료실에서 원장이 환자들에게 이상한 실험을 한다든지, 간호사들이 주는 약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약이 수면제인 것 같다면서, 약을 먹고 잠들었을 때 무슨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른다며 경고한다. * 603호의 엄대도를 회진할 때에는 병재와 피오에게 대도가 훔친 것이 없냐고 묻더니, 침대 밑의 상자를 발견해 압수하였다. 회진 도중 빼앗긴 그의 상자 속에는 짚신, 리모콘, 계산기, 무언가의 손잡이, 그리고 병원 카드키가 들어있었다. 병재와 피오가 어머니의 상자를 뺏겼다며 대도 대신 안타까워하는데, 대도는 어느새 병재의 옷을 훔쳐 입고 있었다. 대도는 항의하는 병재에게 이 옷이 어머니가 주신 옷이라고 둘러댄다. 훔친 것을 모두 어머니가 준 것이라고 말한다는 걸 알게 된 병재는 괜히 안타까워했다고 투덜댄다. 호동은 다시 자료를 조사하면서 장기두가 미자에게 보낸 거라고 생각하고 최다중의 인격 중 하나가 장기두라고 추측하지만 완치가 되었다는 사실에 곧바로 폐기된다. 신동은 미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최다중의 인격 중 한 명이며 종이를 접던 중 종이가 모자라서 장기두가 놔두고 간 종이를 찢어 접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던 중 호동은 미자의 생일은 3월 1일이라고 말하자 신동은 장기두는 3월 11일날 퇴원했다고 말하고 호동은 곧바로 진단서를 살펴보니 퇴원 언급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신동은 조마테오가 장기두에게 약을 먹이고 특수치료실로 끌고 갔을 거라고 의심한다. 그런데 종민까지 회진을 마친 원장이 병실을 나가려는 찰나, 갑자기 종민에게로 돌아와 그를 뚫어지게 주시하며 왼팔을 만지작거리다 아무것도 아니라며 다시 병실을 나간다. 갑작스러운 조마테오 원장의 관심에 종민은 당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